전년대비 28% 증액된 299억원 배정…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공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1000원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43만4000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7000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28.3% 증액된 299억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으로, 출연액 포함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4000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 격차 완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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