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불법 농지 개량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에 따른 농지 훼손 등을 예방하고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전 예찰 활동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부적합 성토재 매립과 대형 공사장 사토 처리 등으로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불법 농지 개량 행위 집중 단속은 농지 개량 행위를 빙자한 인근 대도시 대형 공사장 사토 처리 행위와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이 해당되며, 현재 시 전역에 진행 중인 농지 개량 행위를 전수 조사한 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시 허가과와 환경관리과가 공동 대응해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농지 개량 행위 근절 주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 불법 성토 행위에 따른 농지 훼손의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개량신고제가 시행돼 1000㎡ 이상의 농지에 50㎝를 초과해 성?절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 성토재는 토양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EC 2.0 이하, 모래 함량 70% 이하, pH 5.0 이상 7.5 이하,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체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등 농지 개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조영훈 밀양시 허가과장은 "농지는 우리 먹거리·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불법 농지 개량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훼손된 농지 주변의 농업 환경이 저해되거나 밀양 농산물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철저히 불법 농지 개량 행위를 단속해 청정 밀양의 우수한 농지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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