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빗썸,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교육

빗썸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받고 있다./빗썸

빗썸이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친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거래 지원, 거래 유의 지정·해제, 거래 지원 종료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빗썸은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또한 빗썸은 교육 외에도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등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행동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빗썸은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