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체계(AML) 취약업권으로 범죄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FIU는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감독·검사 운영 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된 AML 검사 업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FIU 제도 이행 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 간 업무 연계(예. 사기 이용 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 등)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환전 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한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류와 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 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한다.
박광 원장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금 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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