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헐값에 처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넘겨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회장은 이 같은 손해를 인지하고도 경영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지지를 얻으려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2년 전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매수했던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수준으로,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며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했더라면 49억원 손실이 아닌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에너지는 그룹 승계를 위해 중요한 주식을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확보한 반면, 고려아연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4일 종가 기준 한화 주가는 4만4550원으로, 4개월 전 매각가 대비 약 60%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현재 가격에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93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를 날려버렸다"며 "3년간의 의무보유약정만 지켰더라도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산 처분인데도 이사회 절차를 생략하고,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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