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도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3월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대상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체류허가, 부모 및 기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5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한다.
또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하고, 국내 첨단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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