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을 마무리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전산 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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