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해 안산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보장해 준다. 시민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보장 내용은 ▲사망 2천만 원 ▲후유 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 ~60만 원(전치 8주) ▲입원위로금 20만 원(6일 이상 입원) 등으로 사고유형에 따라 지급 받게 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전거 관련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배려하는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ㆍ재활용 ▲찾아가는 꿈나무 방문교육장 운영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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