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양산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주거 취약 계층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임대차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중개 보수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방문 제출하면 되며 우편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작게나마 주거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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