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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시정질문·조례안 심의

사진/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141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회기 중에는 각종 현안과 관련해 창원시에 명확한 입장과 설명 등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생중계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본회의만 실시간 송출했었다. 의회 누리집 첫 화면에서 '생중계 바로가기'를 누르면 볼 수 있다.

 

시정질문은 오는 11~12일 진행한다. 5일 현재 구점득·전홍표·정순욱·진형익·김상현·김헌일 의원 등 6명이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창원중앙역 교통 흐름 문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공석, 상권활성화 재단 사업, 진해 냉천마을 진출입로 등 현안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했다. 인원과 주제는 7일까지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은 10건을 심의한다.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창원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 활동 지원 조례안 등이다.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후계농업 경영체인 육성 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등 건의안 2건도 다룬다.

 

또 같은 날 박승엽, 강창석, 김경수, 김혜란, 최은하, 전홍표, 백승규, 성보빈 의원이 5분 발언을 한다.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은옥, 박선애, 최정훈, 박강우, 김영록, 이종화, 박해정, 김상현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다.

 

아울러 회기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을 결정하고, 계획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0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2005년 3월 18일 당시 마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마도의 날은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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