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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삼랑진읍 안태리 불법 성토 현장 조사

사진/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는 지난 2월 25일 삼랑진읍 율동리 불법 성토 현장 조사에 이어, 3월 5일 삼랑진읍 안태리 불법 성토 현장을 방문해 불법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밀양시 안에서 우량 농지 조성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불법 폐기물 성토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조사에는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현장 주민들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당 성토 농지에 불법 폐기물이 기존 농지보다 높게 성토되면서 인근 미성토 농지로 오·폐수와 오염 물질이 유입돼 심각한 악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배수로 정비 미흡 및 성토 사면의 부실한 마무리에 따라 비가 내릴 경우 흙탕물이 주변 농지를 덮치고, 배수로에 쌓인 토사가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해당 현장의 성토 높이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인 2m를 초과했으나,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성토 농지로 밝혀졌으며 특히, 전체 부지 약 15만㎡에 걸쳐 건설 폐기물 등 부적합한 성토재가 사용된 정황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

 

허홍 의장은 "집행 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정 밀양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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