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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