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5일 부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부곡면 이장회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소속 전문 강사가 부곡면 이장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영농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 방법, 불법 소각에 따른 피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 미세 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태덕 면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은 미세 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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