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 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법인 부문에서 디엔디이와 선일이엔씨, 개인 부문에서는 최진석 씨와 신성현 씨가 선정됐다.
우수 납세자는 해운대구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납세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표창 외에 구 세무 조사 3년간 유예,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2년간 1회 면제, 구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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