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이 겨울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가 4건,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15건 적발됐다.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포함됐다. 미표시 사례로는 멍게(3건), 참소라(3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등 각 1건씩이 확인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기한 4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원산지 미표시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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