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으로 최대 3.7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에 이어 3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과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동구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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