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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3~4월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안내문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현장에서 체납액 안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복지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체납자는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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