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6주간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양 사, 조리사가 고용되지 않은 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 사, 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 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대부분 기업체는 집단급식소 설치로 영양 사가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까지 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양 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급식소다. 관리자 부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기업 운영 원가 절감 등에 따른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 특사경이 신규 기획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소비 기한 임박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 위생 상 우려가 되는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제조업까지 추적 단속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급식소 운영 업체들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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