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과, 배 농가 1861호(1745ha)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3종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약제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마을 이장을 통해 배부되며 농가는 개화 전부터 개화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 발생한 국가 검역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필수적이며 방제 약제 살포뿐만 아니라 작업 도구 소독과 고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거창군에서 공급하는 방제 약제는 3종이다. 1차 방제 약제로는 아이씨보르도-412, 2차 약제는 비온, 3차 약제는 세레나데아소다.
이 가운데 아이씨보르도-412는 강우 직후나 이슬이 있는 이른 아침 또는 살포 후 약제가 마르기 전 비가 올 경우 석회 성분이 씻겨나가 동녹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방제를 진행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 방제 확인서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살포한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 보상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김규태 농업소득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 예찰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사전 방제를 실천해 청정한 거창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부 수량은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되므로, 공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신규 조성한 농가는 배부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 약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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