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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으로 건설 중소기업 파산위기 면해… 아산호 준설사업도 지속

아산호 준설사업 위치도 /자료=권익위 제공

아산호 준설사업을 맡은 한 건설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로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공익사업인 아산호 준설사업도 차질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골재 채취 기업,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사업과 관련,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매 실적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진 골재 채취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걸쳐 있는 아산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2005년 1단계부터 시행중인 공익사업으로, 해당 기업은 3단계 사업 시행사로 2021년~2032년까지 12년간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연간 50만㎥의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이 40만㎥를 매각해 지역 건설산업에 필요한 골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수요가 급감하자 매년 계약 체결 시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고, 대출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골재 기업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골재 기업의 경영난으로 아산호 준설사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저수지 수질 악화 등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아산호 준설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골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 중재로 마련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해 골재 기업이 모래 판매 실적 감소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계약물량 조정을 통해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줄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아산호 준설사업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골재기업이 2032년까지 준설해야 하는 총 계약물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골재 기업은 이번 조정을 통해 단기간 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골재 기업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아산호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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