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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사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유럽헌법학회와 채현일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및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출신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재,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 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축사를 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재훈 교수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을 분석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 전략'에 대한 발제에서 국회의장·의회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 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홍석한 교수 ▲김선화 법제사법팀 팀장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 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 시대 실현, 자치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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