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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월까지 누적 무역기술장벽 건수 전년대비 18% 증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규제' 한층 강화
미국은 '뒷자리 안전벨트' 등 자동차 안전 규제 강화

최근 5년간 2월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 추이 /자료=국표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올해 2월까지 각국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무역장벽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수는 총 260건으로,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누적 기준 858건으로, 최근 5년 평균(729건)보다는 18% 증가했다.

 

WTO 회원국은 BTB 협정에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 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티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 추가 등 자동차 안전 규제를 강화했고, 대형 냉장·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했다.

 

분야별 기술규제장벽은 화학세라믹 분야가 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식품 분야(16.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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