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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촌 빈집 매물,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장한다

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사업' 추진… "철거 대신 거래 활성화로"

농촌빈집은행 추진 체계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르면 5월부터 농촌 빈집 매매·임대 물건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장할 전망이다. 농촌 빈집이 늘면서 안전·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반면, 귀농귀촌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간 농촌 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 빈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 빈집 소유자의 64.7%는 매각 의향이 있고, 도시민 60.5%는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농식품부가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빈집 거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달 10일~24일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는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직접 신청 접수하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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