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주유소 50곳을 대상으로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 점검반(2명)이 지역 내 주유소를 차례로 찾아가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각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주유기 재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안전관리 상태도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 석유, 혼합유 등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된다"면서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석유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