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3월 10일부터 고양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4,746대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경유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과 차령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단, 부과기간 내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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