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농업 경영 안정화 및 농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양산시 상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융자 규모는 연간 13억원으로 상반기에 8억원, 하반기 5억원을 진행한다.
운영 자금 및 시설 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 금리는 연 1.0%이다. 운영 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시설 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고,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통해 관내 농어 가의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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