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 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창녕군은 이 보증 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돼 군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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