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해파랑 공원에서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영덕군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해파랑 공원 내 테트라포드(TTP) 구역은 지난 2022년 1월 1일에 항만법상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올해 2월 7일 자로 지정 해제(경상북도 공고 제2025-237호) 되었다.
해파랑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테트라포드 구역 진입으로 연안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울진해경과 영덕군청 소관부서 담당자들은 해파랑 공원에서 만나 합동으로 여러 안전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연안 사고 예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배병학 서장은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해파랑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낚시객들은 실족의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 진입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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