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41억원(국비 20억원, 도비 2억원 포함), 지원 물량은 1208대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이들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 폐차 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3차례(3월·500대, 5월·500대, 7월·208대)로 나눠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1247대 조기 폐차에 38억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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