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장관, 반도체 업계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안덕근 "주요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인데, 우리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 발목 잡혀"
김문수 "고용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 … 특별연장근로 지침 개정할 듯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해 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판교 소재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 업계 애로를 듣고 이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 차원의 조치는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가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 기간이 짧아 업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직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받아 고용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곧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등 팹리스 등 업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턱빝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안해주는 건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걸로 해석된다"며 "고용노동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도체업계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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