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 청가 관리 체계 개선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방청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원 청가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에서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가 허가 기준을 일수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53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한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주민 접근성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안 제85조에 방청 제한 사유 중 '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말로 순화하며 방청 제한 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했다.
안 제73조 등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변경해 지방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장도 포함되도록 타 조례 개정 사례를 반영했다.
개정은 제421회 임시회 기간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보고와 확대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422회 임시회 기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4월 말 공포·시행하게 된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회의 규칙이 현실과 불 부합하는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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