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초래, 감시 강화할 것"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이 발주한 구매입찰에 협력사를 들러리로 불러 담합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협력사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KDN 입찰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나주시 본사 인근 찻집에서 엑셈 영업상무를 만나, 이 시건 입찰에서 한전KDN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엑셈 영업상무는 이를 승낙했다.
엑셈의 영업상무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지시받은 엑셈 남부지사장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입찰 당일인 2022년 10월 31일에는 한전KDN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 결국 한전KDN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의 입찰에 담합을 통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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