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자위·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주 52시간제' 현실에 맞게
金 회장 "협의요청권, 22대 국회서 통과 기대…중처법 문제도 개선안 마련"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측에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협상력을 높이기위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아 '주 52시간제'도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김교흥 의원(산자중기위 책임의원), 이언주 의원(최고위원),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심승일·노상철·한병준 부회장 등 14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님께서 대표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와 취약한 협상력 때문에 납품단가 등에서 대등한 협의가 어렵고, 특히 거래상 지위 고착은 개별 기업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활용해 거래상대방과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를 통해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하는 주 52시간제의 경우 '주 단위' 연장근로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출·제조기업의 경우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 및 수주와 직결돼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재료를 받는 기간과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기간이 모두 지연돼 납기가 늘어나면서 홍콩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고 애로를 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량 폭증' 등 인가요건을 명확화하고 불인정 사유를 삭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도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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