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영주권자 대상… 체류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오는 3월 14일 최종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3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지급됐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으로, 내국인 신청 기간 종료 후 별도로 외국인 신청 기간을 마련해 혼잡을 최소화했다.
지원금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009명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이며, 3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신청 첫 주인 3월 7일 18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30.4%인 91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내국인 지급에서는 총 지급 대상자 51만 984명 중 48만 2,314명이 신청하여 94.39%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과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주시의 포용적 정책의 일환"이라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파주시민의 일원인 만큼, 누구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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