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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전자투표 활성화 박차…수수료 인하·홍보 확대

전자투표서비스 흐름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시스템(K-VOTE)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설명회 개최와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2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원은 발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협회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개인주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전자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VOTE 수수료 개편도 단행됐다. 주주 수 2만 명 미만 기업의 경우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했으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의 7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일자리 으뜸 기업과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채택을 결정하고,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발행사 등이 위임장 권유 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는 권유자에게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주는 시공간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주는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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