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막히자… 정부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설
첫 3개월 주64시간, 나머지 3개월 주60시간 허용
재심사 기준 간소화…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현행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나 회당 인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추가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이 힘들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분야 근로시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 필요에 따라 현행(3개월 단위 추가연장) 제도와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 1회 3개월 인가 선택시엔 3개월 후 재심사를 받는 대신, 계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추가 인가를 위한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 '(가칭)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1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판교에서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연구직 근로시간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경영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