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 대상 체납액은 186억여 원으로 이 중 최소 37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올해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구·군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 내역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조회와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화상 자료 발급 등 체납자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실태 조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 자산 조회를 비롯해 시와 구·군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 증권 조회, 건설기계 장비 압류 등 모든 징수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목표액 37억원의 72.6%에 달하는 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징수 사례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 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완납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지속된 법인에 대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해 자진 납부 유도 ▲연락처 불분명 문중 명의 지방소득세,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 파악 후 거주지로 고지서 발송해 징수 ▲체납 법인의 공제조합 출자 증권 압류 및 공매 예정 ▲분납 약속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예고를 통한 미납 지방세 추심 예정 등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금융 자산 조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하며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체납세 정리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수 고액 체납자들로 인한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 체납자 307명에서 체납세 29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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