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 중 실제로 재산 가액이 현저히 낮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간 압류 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 규모를 증가시켰으며 해당 재산 이외에 재산이 없는 영세 체납자에게 시효 중단이라는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시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압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압류 부동산 1149건과 잔존 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 1099건 등이다. 시는 이런 재산의 압류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6월 중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 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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