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은 해당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부터 도에서 시행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 교통 복지 증진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사업 설명회와 한국해운조합과의 전산 발권 및 정산을 위한 시스템 계약을 통해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개 연안 시·군 섬 주민 2200여 명으로 연간 약 10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 취약계층은 경남 K-패스를 통해 육상 대중교통인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육지와 섬에서 대중교통 운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 취약 계층의 해상교통운임 무료화로 해상 교통 운임 부담을 덜고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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