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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