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만큼 주 52시간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도 논평을 통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경총은 "이번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반도체 R&D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반대로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차선책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별도로 손대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을 통해 특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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