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에 총 1140억원 과징금 "번호이동 경쟁 제한"
이통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 경쟁사와 합의 없어"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KT도 "담합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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