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권고… 행안부에 타 지자체에도 안내토록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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