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를 지정해 입소 노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령군 인권지킴이를 최초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인권 지킴이는 월 1회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의령군 관내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지킴이 모집 인원은 5명으로 임기는 1년이다. 이달 19일까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