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연안 어업 및 구획 어업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안·구획 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감척 대상 업종은 연안 통발, 연안 자망, 연안 복합 및 승망류, 장망류로 총 13척 내외가 감척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2020년 이전까지 344척, 2021년부터 현재까지 26척의 어선을 감척했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2025년 3월 16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어선 선령 6년 이상,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과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수산과 어업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현 수산과장은 "이번 감척 사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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