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경기 침체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2025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2년 동안 연 4%의 이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 지원율을 기존 5%에서 4%로 조정했으며,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지난해 8개 사에서 올해 14개 사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광양시와 협약을 맺은 14개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 금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협약 금융기관으로는 ▲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광양지점) ▲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 하나은행(광양지점) ▲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 지역 농·축협(동광양농협, 광양농협, 광양원예농협, 광양동부농협, 다압농협, 진상농협)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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