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관내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현재 부산해수청 관할 외항선사는 77개사다.
보통 정기 근로감독은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 급여 적정 지급 실태, 재해 보상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원 법령에 따른 근로 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역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의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 조건이 선원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며 상습, 고의적인 불량 사업주에 대해서는 입건 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최근 5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상선 근로자 32명에 대해 총 1억 4000만원에 상당하는 퇴직금 차액 지급 지시를 했으며, 기타 근로 기준 미준수 190건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한 바 있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수출입 화물의 안전 수송을 목표로 밤낮으로 애쓰는 외항선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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