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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부지 분묘개장 공고…보상 절차 착수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14일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 조사 용역을 발주,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분묘 조사를 진행했다.

 

정확한 분묘 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 부지 내 3228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특히 대항동 162-6번지에서만 2700여 기의 분묘가 발견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무연분묘로 확인됐다. 형태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분묘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편입 부지 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진행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회에 걸쳐 공고를 진행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시가 직접 분묘를 개장·화장·봉안할 계획이다.

 

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뒤 시가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허남식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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