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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남도,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해 긴급 백신 접종 진행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전남 영암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당초 4월 1일로 예정됐던 일제 접종을 3월 14일로 앞당겨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접종은 도내 전체 소·염소 농가로 1만 2000여 농가 38만 8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9일간 내 농가 자가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 외 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동원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돼지는 개체별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 접종이 맞지 않아 농가별 분만 주기 등 사양 프로그램에 맞춰 연중 진행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접종 지원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정확한 백신 접종 및 농가의 백신 접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소 농가에도 대상을 확대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구입한 백신을 개체별로 접종 사실을 반드시 관할 시군 또는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일제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는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농가 백신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공수의별 백신 접종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023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도내 발생 위험이 있다"며 "축산농가의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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