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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장애인기업종합센터, 중증장애인 기업경영 돕는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4월11일까지

 

*자료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총 40개사를 모집하며 신청자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낮아져 지원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

 

지원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4월 11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4월 중 선정한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 안정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업무지원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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