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4월11일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총 40개사를 모집하며 신청자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낮아져 지원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
지원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4월 11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4월 중 선정한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 안정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업무지원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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